2025 전월세 신고제 신청 매뉴얼 다운로드
전월세 계약을 맺었는데, 어디까지 신고해야 할지 감이 안 오시나요? 실제로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되며, 신고를 미루거나 깜빡하는 일은 더 이상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가 됐습니다. 아직 신고제도에 익숙하지 않다면, 이 글을 따라 차근차근 확인해보세요.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이 있을 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원래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지만 과태료 부과는 유예되다가, 2025년 6월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신고만 해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기 때문에 권리 보호에도 효과적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지역과 금액 기준
제도 적용 여부는 지역과 금액,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한 표입니다.
기준 항목 | 세부 조건 | 신고 대상 여부 |
지역 요건 | 서울, 세종, 제주 전체 | 대상 |
지역 요건 | 6대 광역시 전역 (군 포함) | 대상 |
지역 요건 | 경기도 전체 (군 포함) | 대상 |
지역 요건 | 강원·충청·전라·경상 등 ‘시’ 지역 | 대상 |
지역 요건 | ‘군’ 지역 (예: 고창군, 의성군 등) | 제외 |
금액 요건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대상 |
개인적으로 저는 경기도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는데, 예외 없이 대상이더라고요. 월세는 40만원이라 무조건 신고 대상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 5가지 조건
다음의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조건을 하나라도 벗어난다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025년 5월 31일 이전 체결된 계약
- 신고대상 지역이 아닌 ‘군’ 지역
- 보증금 6000만원 이하 & 월세 30만원 이하
-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 계약
-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
특히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실제 제 지인도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신고한 사례가 있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정리
1. 오프라인 신고 절차
- 계약서 원본 준비 (임대인·임차인 서명)
- 관할 주민센터 방문
- 계약서, 신분증, 통장 사본 제출
- 접수 확인증 수령
2. 온라인 신고 절차
- 국토부 전월세 신고 포털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
-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 진입
- 계약 정보 입력 및 계약서 스캔본 업로드
- 입금 내역 제출 후 제출 완료
실제로 저는 온라인 방식으로 신고했는데, 인증서만 있으면 집에서도 10분 안에 끝났습니다. 계약서만 미리 스캔해놓으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진행 가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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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시 준비물 체크리스트
다음 서류들이 누락되지 않아야 전월세 신고가 원활하게 이뤄집니다.
구분 | 제출 항목 |
필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필수 | 임대료 입금 내역 (통장 사본 등) |
필수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신분증 |
온라인 전용 |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
이 중 공동인증서는 온라인 신고의 핵심인데, 모바일 브라우저에서도 가능하니 바쁜 직장인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신고 안하면 얼마나 내야 하나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는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위반 유형 | 과태료 금액 |
신고 지연 | 2만 원 ~ 30만 원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미신고 | 임대인·임차인 모두 부과 가능 |
특히 ‘신고 지연’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으니, 마감일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는 생각보다 무겁고 억울한 상황도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체크리스트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체크 항목 | 확인 여부 |
계약일이 2025년 6월 1일 이후인가? | 예/아니오 |
지역 및 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가? | 예/아니오 |
갱신계약에 임대료 변동이 있었는가? | 예/아니오 |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이 아닌가? | 예/아니오 |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전월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전월세 신고제, 귀찮아도 챙기면 득이 많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확정일자와 권리 보호 측면에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의 명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과태료가 실제 부과되기 때문에 단순히 ‘몰랐다’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실제 신고를 해보니 생각보다 간단했고, 스마트폰만 있어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준비만으로 큰 손해를 막을 수 있으니,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신 분이라면 오늘이라도 꼭 확인하고 신고 절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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